사회
학군단 후보생 성추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3-06-04 10:36 
술에 취해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을 성추행한 전 학군단 후보생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교 전 학군단 후보생 2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군단 4학년 후보생이던 이 씨는 지난 1월 전남 나주시 대호동 한 원룸에서 학군단 후보생 20살 A 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뒀던 이 씨는 육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임관이 취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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