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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성희롱 배상 첫 권고
입력 2006-10-23 18:32  | 수정 2006-10-23 18:3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2건과 관련해 피진정인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6월23일 당시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이관받은 뒤 손해배상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A모씨가 지난 4월 '직장 상사 2명이 트랜스젠더가 나체쇼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내게 소감을 묻는 등 성적 모멸감을 줘 직장을 그만뒀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측에 손해배상과 성희롱 예방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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