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 고소·고발한 YTN 노조 조사
입력 2013-05-30 15:2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노조 관계자들은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사찰을 통해 정권에 불리한 인사들을 탄압하고 방송 보도와 편성에까지 참여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은 YTN 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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