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 채권 매각과 정에서 발생한 수조원대의 처분이익이 잘못된 규정에 따라 국고가 아닌 시중 은행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안택수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40조원에 이르는 금융권 부실채권을 사들여 처분하는 과정에 2조 5천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영기간이 끝날 경우 규정에 따라 이 수익금을 시중 은행들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천억원을 출연했지만 수익금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국고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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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안택수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40조원에 이르는 금융권 부실채권을 사들여 처분하는 과정에 2조 5천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영기간이 끝날 경우 규정에 따라 이 수익금을 시중 은행들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천억원을 출연했지만 수익금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국고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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