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도채널 아니면 뉴스방송 못해"
입력 2006-10-19 19:02  | 수정 2006-10-19 19:02
오늘(19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mbn과 YTN 등 허가받은 뉴스채널 외에는 뉴스방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이광재 / 열린우리당 의원
-"보도전문 채널은 지상파방송 3사와 mbn, YTN 등 5개 방송사업자다. 하지만 다른 일반등록 PP가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위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제재 방법은 무엇이냐?"

방송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 조창현 / 방송위원장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

실제로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문 PP의 무분별한 보도 프로그램 편성 제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PP에 대한 과도한 진입 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방송법에는 '보도에 관한 정의 규정과 이에 관한 제한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 신설돼 있습니다.

즉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주된 분야 외에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종합·보도편성을 허가받지 않은 PP가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준의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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