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인 후원금 유용은 업무상 횡령"
입력 2006-10-19 14:42  | 수정 2006-10-19 14:42
정치인과 그 가족이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용학 전 국회의원과 부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인 후원금은 오직 정치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국회의원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그 부인이 후원금을 유용한 행위는 한층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 부부는 2001년 11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윤 모씨와 공모해 후원회 계좌에서 6천만원을 인출한 뒤 자신들의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전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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