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고인 중지 후 수사재개 감소"
입력 2006-10-19 09:52  | 수정 2006-10-19 09: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검찰의 참고인 중지처분이 수사를 기피하는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형사사건에서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선 의원은 참고인 중지 처분건수는 매년 만5천건에서 만6천건 수준이지만, 이후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사건 비율은 2004년 31.5%에서 지난해 21.8% 올 7월 현재 9.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 의원은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면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수사기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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