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주진우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13-05-10 20:31  | 수정 2013-05-10 20:34
검찰이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고, 이 지점으로부터 3km 떨어진 북한산 탐방 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용수 씨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며 여기에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연루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수 씨가 금전문제로 인해 용철 씨를 살해 하고 자신도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박지만 씨는 주 기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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