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처벌 엄중…한국과 미국의 다른 잣대
입력 2013-05-10 20:02  | 수정 2013-05-10 21:26
【 앵커멘트 】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처벌이 엄중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피해 여성이 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도 '성추행은 범죄'라는 평소의 의식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 김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객실을 청소하러 들어온 여종업원에게 벌거벗은 채 덤벼든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당시 IMF 총재이자 유력한 프랑스 대선 후보였던 스트로스 칸입니다.

당시 미국 경찰은 칸 전 총재를 악명높은 구치소에 있는 3평짜리 독방에 가두는 등 일반 범죄자와 다름 없이 대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이 '피의자 무죄 원칙도 없는 나라'라며 비난했지만,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음란물 동영상 2만 6,000여 건을 갖고 있던 한 방송사 사장은 지난 3월 무려 징역 1,00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을 사안입니다.

절도죄 2건, 사기죄 2건, 강간죄 3건을 지은 범죄자가 있다면 한국에선 최대 45년이지만 미국은 122년까지 가능합니다.

법 체계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가장 소중한 권리로 여기는 미국의 철학은 깊이 생각해볼 만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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