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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건’ 양측 소 취하 불기소처분‥합의는 없다?
입력 2013-05-10 17:16  | 수정 2013-05-12 11:31

맞고소로 얼룩졌던 배우 박시후의 성폭행 사건이 양측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고소인 A양이 박시후와 후배 K씨에 대한 고소를 9일 취하했으며, 같은 날 박시후 역시 A양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양측이 모두 상호 고소를 취소한 만큼 ‘박시후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강간은 공소권 없음, 강간치상은 무혐의로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측간 합의 여부에 대해 검찰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양측으로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만 기재된 고소 취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 브리핑 말미 검찰은 합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박시후 측은 금전적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대타협이라 표현할 정도의 전격적인 소 취하로 타결된 배경에 합의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 추측하긴 어렵다.
양측간 공방이 치닫던 지난 3월에도 박시후가 A양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A양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른바 ‘물 밑 접촉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A양의 몸에서 박시후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약물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사건 관계자들의 3자 대질신문도 진행됐다.
박시후와 A양 양측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등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 박시후는 A양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으며 전 소속사 대표 및 A양의 지인 B양 등도 서로 고소, 소송이 뒤엉켜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고소를 취하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던 법정공방도 끝을 맺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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