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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박시후 사건 끝났다…준강간·강간치상 ‘불기소’(종합)
입력 2013-05-10 15:10  | 수정 2013-05-10 15:31

배우 박시후의 성폭행 사건이 종결됐다.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검찰 10층 대회의실에서는 박시후 사건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웅걸 차장검사는 5월 9일 피의자들과 고소인 양측이 모두 상호 고소 취소했다. 따라서 준강간은 공소권 없음, 강간치상은 무혐의로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에 의해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K군에 대해서도 역시 고소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해당사건은 지난 4월2일 서부지검으로 송치된 이후로 고소인에 대해서는 한 번,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두 번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의자들의 조사는 함께 이루어졌으나, 고소인과의 대질은 없었다.
양측의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 여부는 검찰이 알 수 없다. 양측으로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만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받았다. 9일 고소인 측 변호사가 일찍 접선, 강간과 관련한 고소취소장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약 한 시간 정도 후에 피의자 측이 접선, 경찰에 제출했던 무고에 대한 고소취소장 사본을 역시 검찰에 제출했다. 양측이 서로 맞춰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에서 인지로 그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강간죄‧준강간죄‧추행죄와 달리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해자의 합의 여부나 의지와는 별개로, 혐의가 인정될 시 피의자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의 지휘 없이 경찰 측에서 독자적으로 인지한 후 송치한 것”이라며 그러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외과적인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해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단서를 확보한 상태. 주수 등 피해 정도의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언론에 수사과정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며 적어도 저희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박시후의 추가 소환 여부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당사자들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윤 차장검사는 사건을 맡은 검찰 관계자로서 피해 여성 입장에서 그런 범죄를 당했는데, 수사 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숨기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합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A씨의 몸에서 박시후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약물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사건 관계자들의 3자 대질신문도 진행됐다.
박시후와 A씨 양측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등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 박시후는 A씨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으며 박시후 전 소속사 대표 및 A씨의 지인 B씨 등도 서로 고소, 소송이 뒤엉켜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고소를 취하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던 법정공방이 끝을 맺게 됐다.
[(서부지검)=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소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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