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3-05-10 14:06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스폰서 관계에 있던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돈을 준 시간과 장소 등이 확실치 않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사건 청탁을 받으며,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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