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OO 원으로 OO하기"…저작물 아니다
입력 2013-05-08 16:47 
'2천 원으로 밥상차리기'와 같은 형식의 책 제목은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요리책 '2천 원으로 밥상차리기'의 기획자 김 모 씨 등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소송에서 표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엇으로 무엇하기'와 같은 책 제목이 특정한 출처를 떠올릴 정도로 주지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3년 모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2천 원으로 밥상차리기' 등 4건의 서적을 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 새 저자를 섭외해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러나 기존 출판사와 전과 같은 제목의 별도의 개정판을 내자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