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 1만 캔 불법 유통
입력 2013-05-08 12:00 
카페인 성분이 과다 첨가돼 국내에 판매가 금지된 에너지 음료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카페인 성분이 과다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에너지 음료 1만 캔을 미군부대 등에서 빼내 불법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28살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유통한 에너지 음료는 국내 에너지 음료보다 순수 카페인 함량만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김지수 / poo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