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마나 컸나 만져보자"…위계 성추행
입력 2013-05-08 08:26 
할아버지가 '얼마나 컸는지 만져보자'는 식으로 둘러대며 손녀의 몸을 만졌다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의붓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으로 가장한 위계에 해당한다며 형을 가중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송 씨의 위계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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