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보험금 뜯어
입력 2013-05-08 07:54 
서울 마포경찰서는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3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4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일방통행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천 6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역주행 차량이 불리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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