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들 희귀병 앓게 한 의사 구속영장
입력 2013-05-08 06:00  | 수정 2013-05-08 08:2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 주사 등을 맞게 해 부작용을 일으킨 의사 6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대림동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시켜 진통제 주사를 놓게 해 55살 김 모 씨 등 54명에게 희귀 관절염 등을 생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원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주사기와 의약품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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