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7조 규모 추경 국회 통과…쪽지 예산 논란
입력 2013-05-08 05:00  | 수정 2013-05-08 08:38
【 앵커멘트 】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감 시한을 지키긴 했지만, 부실 심사나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 논란은 여전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강창희 / 국회의장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입니다.

세금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이 12조 원, 정부 지출을 늘리는 세출 추경이 5조 3천억 원입니다.

세출 추경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3천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2천200억 원이 각각 배정됐고,

막판 쟁점이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에는 일단 300억 원을 배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학용 /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 "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추경의 효과가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추경을 합의처리했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일부 상임위는 수백억, 수천억 원에 이르는 추경 심사를 단 몇십 분만에 뚝딱 해치워 부실 심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원들이 중앙 정부 예산을 지역 민원성 예산으로 돌리는 이른바 '쪽지예산'도 여전했습니다.

가맹사업본부가 편의점 등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은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다음 달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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