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랜차이즈·전속고발권폐지 등 4월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3-05-07 18:07  | 수정 2013-05-07 18:08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주목받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어 이들 3개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전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3개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시 당사자 통보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무위 합의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 불발시 나머지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3개 법안 모두 4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제도를 1년 늦춘 내년 5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기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시기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춰 늦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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