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료 콘도회원권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3-05-07 13:39 
경기지방경찰청은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S 레저대표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 콘도회원권을 주겠다고 속여 5,600여 명으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140만~200만 원씩 모두 8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13개 숙박시설이 직영·제휴콘도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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