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사ㆍ연예인 노예계약 '무효'
입력 2006-10-16 20:17  | 수정 2006-10-16 20:17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계약 해지시 과도한 배상을 하도록 한 '노예계약'은 불평등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CF모델 유민호씨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2003년 1월 SM엔터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2월 SM측이 미국 진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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