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습 위법업체 부당한 과징금 경감"
입력 2006-10-16 11:12  | 수정 2006-10-16 11:1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상습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기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경감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 '법 위반행위 시정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경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삼성테스코, 까르푸, 신세계 이마트 등 일부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과징금을 깍아줬다며, 이를 통해 모두 1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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