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완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3-04-26 17:23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운동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서관직을 사전에 준다고 약속한 점에서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선거운동원을 의정 활동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카페 설립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사조직 설립에 직접 관여했거나 방조한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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