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04-26 11:11 
대법원 1부는 회삿돈으로 미술품을 사들이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룹 전 전략담당 조경민 사장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도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 140억 원어치를 회삿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삿돈 3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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