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알리겠다" 협박 미성년자 계속 성폭행…징역 6년
입력 2013-04-26 09:33  | 수정 2013-04-26 09:35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2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노리개로 취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치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돈을 받고 '키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씨는 2010년 인터넷 아르바이트 게시판에서 알게된 A(당시 14)양을 대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수차례 더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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