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못 내면 나가"…홧김에 불 지른 20대 영장
입력 2013-04-26 01:42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홧김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22살 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어제(25일) 낮 12시 40분쯤 부산 수정동 자신의 월세방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부탄가스 8개를 놓아둔 채 종이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3개월치 월세가 밀려 있었고 주민의 신고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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