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일성 생일 축하' 누명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3-04-25 19:55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이 3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0년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68살 김순자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 모 씨 등 2명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당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 삼척 주민이었던 이들은 남파 간첩과 수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김순자 씨는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수를 놓아 간첩에게 전달했다는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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