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윈도 정품 불법사용' 프로그램 유포 해커 기소
입력 2013-04-25 16:5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컴퓨터 운영체제 '원도' 정품을 공짜로 쓸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39살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카리스마 조'로 불리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윈도7', '윈도8' 등의 정품인증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윈도8은 시중 판매가격이 10만∼30만 원대이지만 불법 복제판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조씨가 만든 크랙 툴을 돌리면 정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조씨의 기술처럼 정품인증을 무력화하는 기술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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