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도가니' 속 실제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3-04-25 15:16 
영화 '도가니'에서 청각장애 학생을성폭행한 실제 인물인 범행 8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정신지체 2급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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