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가산점제' 재논의키로…"6월 국회서 결론"
입력 2013-04-22 18:49  | 수정 2013-04-22 18:51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취업 시 군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8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어서 기립 투표를 통해 8 대 7로 가까스로 통과했다"면서 "6월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도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추가 심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법안소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4월 임시국회는 넘기고,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엄마 가산점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가산점은 병역 의무를 마친 데 대한 희생의 보상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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