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부터 양도세 면제…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3-04-22 16:21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상임위 통과일인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입니다.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정부 새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종전 10월 2일에서 오는 2015년부터는 9월 2일로 30일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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