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심재철 의원 "중소·중견기업에도 증여세 폭탄"…보완 요구
입력 2013-04-22 13:27  | 수정 2013-04-22 13:29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2일 특수관계 법인간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7월 시행과 관련, "새 법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까지 적용돼 업계에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한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 자산 100억원 이상 3만여개 법인 가운데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1천350개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된다"며 "정상적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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