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상임위별 추경 심사 착수…'사면법' 입법청문회
입력 2013-04-22 10:58  | 수정 2013-04-22 13:34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여야가 추경 세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만큼, 상임위 논의도 진통이 예상되죠?

【 기자 】
국회는 오늘부터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합니다.

오늘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추경예산을 다루는 곳은 기획재정위와 국방위 등 11곳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다음주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벌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오는 6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어렵고 국정을 한단계 도약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경 심사를 제때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서 세출규모를 10조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질문2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사면법 개정과 관련해 사상 첫 '입법청문회'가 열렸죠?

【 기자 】
입법청문회는 말 그대로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듣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쟁점인 '사면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오늘 입법청문회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법의 문제를 짚어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이른바 '셀프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말의 1·29 사면 후 확산돼 온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법사위원의 공감대에 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됐다는 점에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 범위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징역형 선고 후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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