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 시정조치
입력 2013-04-17 21:29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중소형 가맹사업본부 5개 업체에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요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이들 가맹본부는 업체별로 150만원에서 7천400만원 수준의 예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습니다.
예치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금융기관 등 예치기관에 둬야 합니다.
이들 업체는 또 재무상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을 알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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