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 DTI 예외적용 빠르면 18일 시행
입력 2013-04-17 10:00  | 수정 2013-04-17 10:16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가 85㎡·6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연말까지 받지 않게 됩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 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려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주중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은 18일께부터는 DTI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천500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규정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지했으며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LTV,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대출 재원이 은행으로 바뀌면서 LTV, DTI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금융 당국의 감독 규정 변경 예고로 6월부터 채무 조정 시 LTV 규제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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