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본시장법 개정 임박…증권업 숨통 트일까?
입력 2013-04-17 09:20  | 수정 2013-04-17 09:23
【 앵커멘트 】
지난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업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최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주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투자업자의 IB업무 허용,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자본금 3조 원 이상을 갖춘 증권사는 종합투자업자로 분류돼 기업에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IB거래의 위험을 증권사와 기업이 공유하게 돼 적극적인 중개업무가 가능해 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종합투자업 요건을 갖춘 곳은 삼성, 현대, 대우, 한국투자, 우리투자증권입니다.

▶ 스탠딩 : 최은진 / 기자
-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신규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비슷한 수익구조였던 현재의 대형사-중소형사의 업무가 자연스레 분리돼 양자 모두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인터뷰 : 이석훈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대형사들이 IB업무를 확대할텐데, 그렇게 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업무분할이 나타나게 돼 업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또, 현재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거래소 외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다른 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경쟁체제가 되면 기업들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창구가 많아지게 되고, 증권사도 거래비용이 싼 곳을 선택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일부 대형사 키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중소형사들이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choi.e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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