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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복귀발령 돌연 유보‥노조 반발 “간접강제 청구할 것”
입력 2013-04-01 17:07  | 수정 2013-04-01 17:40

파업 이후 본업과 관련 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 됐던 MBC 기자, PD, 아나운서들에 대한 복귀발령이 유보됐다.
1일 MBC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인사를 통해 파업 후 전보 조치됐던 노조원 65명에 대해 업무 복귀발령을 내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복귀발령을 돌연 유보했다.
MBC는 지난해 170일에 걸친 파업이 종료된 이후 파업에 앞장서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전보발령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사측의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달 21일 법원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업무 복귀가 현실화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이날 사측은 이들 65명에 대한 발령을 유보해 노조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조 측은 2일 오전 남부지법에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법원 결정 이후 열흘간 끈 사안이다. 노사관계를 떠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 규명하고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MBC는 이번 복귀발령 건에 대해 3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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