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100억원대 LG이노텍 TV튜너 품목 분쟁 타결
입력 2013-04-01 13:33 
관세청은 LG이노텍이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 분쟁을 6개월 만에 해결, 100여억원의 국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LG이노텍은 작년 10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로 분류 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테나로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분리·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 내용을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하는 TV튜너는 우리나라에서 방송수신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됩니다.
관세청은 LG이노텍의 지원요청에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 삼아 설득하는 등 총력 지원을 했습니다.
권오규 관세청 품목분류1과 사무관은 FTA 확대로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국외시장에서 겪는 통관 애로를 적극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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