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용진·정지선 유통가 오너 2세 법원 출두
입력 2013-03-25 19:46  | 수정 2013-03-26 08:19
【 앵커멘트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오늘(26일) 나란히 법원에 출두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용진, 정지선 두 유통가 오너 2세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국정감사 불참 때문.

국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룬 공정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 모두 각각 3번에 걸쳐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국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검찰의 구형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오전 10시에 먼저 법원에 출두하고, 20분 뒤엔 정지선 회장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국정감사 기간 중 해외출장 기록 등을 제출하면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감 불출석으로 유통가 오너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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