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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게’, 관객 만납니다…제한상영가→청불 등급 확정
입력 2013-03-25 18:3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규환 감독의 영화 ‘무게의 상영등급을 제한상영가에서 청소년관람불가로 재분류했다.
영등위는 지난 23일 제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작사 트리필름이 지난달 12일 이의를 제기한 ‘무게의 상영등급을 조정했다.
영등위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돼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다. 단, 영화 속 주요 표현 등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각별히 주의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2012년 11월13일 선정적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손상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후 관련 장면을 일부 재편해 등급분류 신청을 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같은 등급을 받았다.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은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상영 불가를 뜻한다. 영등위가 최근 상영등급을 조정해 관객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무게는 시체를 닦는 일을 하는 꼽추 정씨와 트랜스젠더가 되길 원하는 남동생, 시체실 미화원 등 정씨의 주변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조재현을 비롯해 박지아, 안지혜, 오성태 등이 출연했다.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참가한 모든 작품 중 단 한 작품만 받을 수 있는 ‘퀴어 라이언상을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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