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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계 “음원 징수규정 날치기 통과” 비판
입력 2013-03-25 11:46 

음악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징수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비대위는 25일 보도자룔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권리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무시하고 개선 협의회가 출범하기 3일전인 18일,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해 발표했다”며 협의회 출범을 기만하는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18일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폐지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식을 가입자당 방식에서 이용횟수당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종량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1회 이용당 3.6원 또는 매출액 60%로 개정됐다. 문광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천 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문체부의 저작권 사용료 책정 기준은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 된다는 설명 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저작권자나 실연자, 제작자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됐다”며 ”담당자조차도 세부적인 내용과 개정안 근거 또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음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음원가격 승인제(저작권법105조 5항 8항)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의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려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회의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는 어떠한 회의와 조약도 무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도 응하지 않고 장외투쟁, 대규모 시위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음악생산자 비상대책 위원회는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하이노트, 서교음악자치회, 한국힙합뮤지션연합, KMP홀딩스 등 권리자 및 음악 제작, 유통사 110여개 회사가 모인 단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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