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부녀 교인에 '패륜짓' 목사 징역 13년
입력 2013-03-22 20:00 
1인 3역을 하며 한 여성에게 수년에 걸쳐 패륜 행위를 강요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 강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형량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 2008년 같은 교회에 다니던 유부녀에게 1인 3역을 하며 접근해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특히 피해여성과 아들이 성관계를 맺게 하고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등 패륜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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