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가중처분기간 5년으로 연장
입력 2013-03-22 18:54 
불법 리베이트의 가중 처분 기간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약사의 자격 정지 등도 행정기관 조사만으로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약사법 시행개정을 내일(23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가중 처분 규정이 1년 내 재위반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해당 처분은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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