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3-22 17:42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였던 취득세율은 1~3%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이 조치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거래가 늘었던 것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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