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는 6월까지 취득세 감면…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3-03-22 17:16  | 수정 2013-03-22 17:18
【 앵커멘트 】
취득세 감면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오는 6월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게 되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낮아집니다.

또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주택 구매분 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취득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거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조치로 부동산 매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4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00여 건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감면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