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 집유…당선무효형 유지
입력 2013-03-22 15:40 
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당선무효형은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실제 선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7천 3백만 원을 선거 핵심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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