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3-03-22 12:11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세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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