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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야 CF야?” ‘보고싶다’·‘그겨울, 과도한 PPL로 결국…
입력 2013-03-22 09:46 

방송 내내 시끄럽던 지상파 드라마가 결국 과도한 간접광고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을 간접광고 논란으로 뜨겁게 달군 MBC ‘보고싶다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보고싶다는 마지막회에서 카메라 광고를 방불케 하는 장면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을 비롯해 방송 내내 PPL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자기야 OO 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점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SBS ‘청담동 앨리스에 대해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또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점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사진 ‘보고싶다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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