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중하지 못한 뉴스 보도를 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8일 ‘뉴스데스크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학 설립자의 실루엣 사진으로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을 이유로 들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1000억 원대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모(74) 씨가 6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음영 처리된 세 남성의 얼굴 사진이 이씨의 석방 이유를 설명하는 화면에 등장했는데 완벽하지 않은 음영 처리로 세 명 중 한 명이 문재인 의원이라는 걸 시청자가 알 수 있었던 것.
논란이 커지자 MBC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공식 사과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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