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민원 서류작성 없이 신청
입력 2013-03-04 13:49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 대부분이 별도 서류작성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사유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말로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서 전자서명을 하면 대부분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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